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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방사선원 인허가 절차
교육·연구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으로는 크게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를 생산·판매·사용 및 이동사용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제5장 제5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사용 개시 신고를 하고 방사선을 이용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허가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고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등 신고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이후, 허가사용자는 허가 종류에 따라 월간·분기·연간 보고를 하게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허가받은 사항이나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이나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방사선원의 양도 및 양수등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