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사항
3. 생물(LMO)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와 관련한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공동실험실습관장이 겸직하며, 임기는 공동실험실습관장의 임기와 같다.
① 센터에는 연구실안전관리팀을 두고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실안전관리팀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둔다.
연구실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순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에서 지정한 업무
2.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서 지정한 업무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그밖에 생물안전 관련 법률에서 지정한 업무
4.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내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과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방사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3. “안전관리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대학교에서 교직원,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안전관리부서”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도․조언 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당해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연구실책임자의 추천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이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대학생·대학원생 ․ 연구원 ․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안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안전표식”이란 연구실 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중대사고’ 라고 한다)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개정 2022.9.2.)
연구주체의 장은 총장이 되며, 이 대학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공동실험실습관장, 시설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전문분야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27.)(개정 2022.9.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 수립․수습․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시설과를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로 한다.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은 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관의 장 등(이하 “대학장 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1. 연구실 등록(폐실),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연구활동종사자 등 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3. 건강검진․보험가입 대상자 관리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각 연구실 관리기관이 이행해야 할 조치 시행
5. 연구실 관리기관의 안전업무 및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6. 연구실 사고발생시 「순천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라 연구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과에 보고하고 사고조사․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7. 일상점검 미실시,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조치(신설 2022.9.2.)
8.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처리 및 조치․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대학장 등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1.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2. 시설물, 시험장치,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
4.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5. 안전사고 예방,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6. 해당 연구실의 안전시설 및 방호설비 설치와 개인 보호 장비의 확보
7. 연구실 사고발생시 「순천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라 즉시 응급조치 후 시설과와 대학장 등에게 보고하고, 이후 사고조사 ․ 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에 협조
8. 안전표식의 설치 및 관리
9.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신설 2022.9.2.)
10. 그 밖에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③ 사전유해인자 대상 연구실의 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하고 유지․관리
안전관리담당자는 당해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의 사항을 담당 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 서식) 및 기록유지
2. 연구실의 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등의 목록작성 및 관리
3. 개인 보호 장비, 안전·방호설비의 목록작성 및 관리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보 및 관리
5. 그 밖의 당해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이수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
3. 연구실내 위험요인 발견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 긴급 조치 및 즉시 보고
4. 사고 발생시 긴급 대처 및 즉시 보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을 개설, 변동, 폐실 하는 경우 대학장 등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실험폐기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 수집하여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취급하고 연구․실험 등으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②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실태 및 위험요인을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 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③ 총장은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① 총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건강검진 결과 질병 등의 소견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 장소·내용 변경,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매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개정 2022.9.2.)
② 보상의 범위 및 보상금액은 법령에 따른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나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 활동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종사자는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2.9.2.)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9.2.)
④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9.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① 연구실 안전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은 「순천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연구실 출입구 또는 연구실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하며, 사고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대학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실 사고발생시 중대사고의 경우 지체 없이, 일반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① 대학장 등은 사고발생시 사고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를 즉시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대사고발생시 위원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고대책위원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사고 발생 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위원회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사고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실 사고조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연구실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은 「순천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실무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